경조사 시 기부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우리 기관은 서울시에 위치한 복지기관이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뷰티풀도네이션'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티풀도네이션'은 결혼이나 승진, 부고 등 경조사 시에 화환을 보내는 대신, 의미있는 복지사업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경조사를 맞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축하하는 이가 대신 기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김철수가 결혼하여 이를 김영희가 축하하는 상황>일 때,축하하는자 : 김영희, 20만원을 김철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함.복지기관 : 20만원을 입금 받고, 축하받는자(김철수)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카드와 함께 발송함.
축하받는자 : 김철수, 우편으로 축하카드와 기부금영수증을 전달받으며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음.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이 상황에서 김철수가 공직자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전화로 문의시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목적이었다면 기부가 아니라 현금 현물로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청탁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공직자가 기부금영수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기부금액의 15%에 불과해 2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부문서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부탁드립니다.(e-mail) *******************(fax) 02-83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