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수수를 제공할 경우
언론인이 기업 홍보팀 직원(민간인이나 직무 관련성 있음)에게 1. 청탁을 하거나 (ex. 신제품 사용해보고 싶다) 2. 금품 등을 친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ex. 골프 접대,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점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언론인이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데, 반대로 언론인이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것도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