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학회) 관련 질의입니다.
본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공중보건의 포함)에 재직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워크숍을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참석자들에게는 워크숍 1인당 3만원(비 숙박자)과 5만원(숙박자)의 참가비를 수수하고, 1박2일 동안 저녁 및 점심, 조식(각 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자에게는 숙박료(2인1실 1실 당 객실료 10만원 미만)를 본 협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