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근거법령 및 법적 지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거법령 : 규칙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2. 법적지위 : 이장(읍면장이 임명), 반장(읍면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읍면장이 위촉)3. 임무 가. 이장 :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나. 반장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다. 주민자치위원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