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실 및 취재차량 정기주차권 제공 가능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 관련 편의 제공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1. 시청에서 기자실 운영 가능 여부 -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용기기 및 음료수 및 다과류 지급 - 관리 직원 1명(기간제근로자) 고용2. 시청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월 30,000원)을 무료지급 가능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기자실은 공공기관의 홍보정책에 따라 언론사에 공간을 배정하면 언론사는 다시 소속 기자 중 출입기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재를 위한 장시간 상주의 필요성을고려하여 취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 음료 등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1회 5만원 이내의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