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 등 사유로 출석을 인정하여 학점 부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주 발생합니다.현재에도 답변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학생이 취업, 인턴의 사유로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그 사정을 교수에게 얘기하고, 교수의 승낙하에 출석을 대체하는 과제물(레포트 등), 증빙서류 제출로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2. 학생이 취업, 인턴의 사유로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그 사정을 교수에게 얘기하고, 교수의 승낙하에 출석을 대체하는 과제물(레포트 등), 증빙서류 제출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상기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답변은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