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진신고 대상 또는 의무가 있는지요?
A수사관은 OO검찰청 301호 검사실 근무하는 수사관이며, B는 OO검찰청 4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 A수사관의 친구입니다.B는 친구 A수사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402호 검사실의 검사와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A수사관은 친구 B로부터 부탁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402호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A수사관은 친구 B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결재선상에 있는 자도 아니며, 지휘 감독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이럴 경우에 A수사관은 자진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