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연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가액범위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가액 범위에 대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는 식비 상한액이 4만원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의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서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질문1. 1호의 내용은 소속 상근직원만 해당되는지 여부 *** 질문2. 1호의 금품 등은 식사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식대와 금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 질문3.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비집행규칙에 의해 4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질문4. 상기 내용은 소속 상근직원을 제외한 유관기관, 단체 등 민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호는 공무원, 2호는 공무원을 제외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질문5.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적용하여 집행액을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예산편성 지침,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