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 및 보좌관, 취재 기자에게 점심, 교통편의, 다과 및 음료제공이 가능한지?
1. ‘국정감사’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차량지원), 음식물(감사장 내 다과 포함)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제공이 가능하다면, 1인당 제공받는 점심, 다과, 음료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 3만원 이하이면 되는것인지?3. 청탁금지법에 저촉 된다면 피감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금품등의 범위와 가액은?* 답변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