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 및 보좌관, 취재 기자에게 점심, 교통편의, 다과 및 음료제공이 가능한지?

1. ‘국정감사’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차량지원), 음식물(감사장 내 다과 포함)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제공이 가능하다면, 1인당 제공받는 점심, 다과, 음료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 3만원 이하이면 되는것인지?3. 청탁금지법에 저촉 된다면 피감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금품등의 범위와 가액은?* 답변받을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ㅇ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는 피감기관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