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언론사 논설실장 대상 새로운 관광탈거리 소개

더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관광 체험상품(헬륨기구)을 개발, 최근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이에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지역언론사(4개사) 논설실장에게 탑승체험(무료) 등 헬륨기구를 소개하고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점심식사도 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시기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가액기준(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및헬륨기구 탑승료가 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바쁘신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의 제공은 허용되나, 음식물과 선물(헬륨기구 탑승권)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음식(3만원) 및 선물(5만원)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