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의원-출입기자단이 참석하는 친선체육행사
시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원, 출입기자단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친선체육행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일 체육행사 종료 후에 참석자들이 "간담회겸 만찬행사"를 따로 진행하는데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1인당 소요예산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1. 매년 진행하던 "친선체육행사"와 친선체육행사 종료 후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시정간담회 겸 만찬행사"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활동 직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2. 위의 행사의 성격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 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들에게 통상적 범위의에서 제공하는 금품의 기준에 적합한 사항인지 (부패방지법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3. 집행금액의 범위가 3만원 이상 4만원이하가 가능한지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