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외)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예, 산업은행의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등)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그리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공공단체 계열사임원이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공단체 계열사의 임원은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인지? 허용된다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회의 후 공공단체 임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금액(예, 정식식사비 5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되며, 업체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초과비용에 대해서 해당임원에게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위반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