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관련 문의드립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현재 적십사 지사에서 시구군 적십자회비모금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십자회비모금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워크숍개최를 한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기간은 1박 2일이며 장소는 제주도입니다.참석인원은 시구군 적십자회비모금 담당공무원 17명 + 적십사지사 직원 3명 정도인거 같습니다.행사예산은 적십자 지사에서 낸다고 합니다.워크숍참석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추석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