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의 "자신의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을 읽고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질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재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자신의 일"인가요? 2. 아니면, 기업의 소속된 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일"에 들어가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