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의제 공무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등 기관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의제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 법령을 보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들 법령이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답변 수신 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및 업무수행자를 이 법상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법령 등 소관 부처에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