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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시 축하화환 문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행사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자생단체에서 축하의 의미로 화환을 보내게 되는데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위반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화환도 선물로 보아 5만원 범위 안에 귀속되는지... (보통은 화환이 5만원은 초과함)지자체에 온 선물은 기관장에 귀속되는지...화환은 그 행사장으로 바로 배송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화환도 선물에 포함되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또는 단체에서 선물을 보내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5만원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반환절차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