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계연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 8조 제 1항>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부분에서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법 시행일자(9/28)와 관련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2016년 9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에 300만원인지 아니면 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예시-정부의 경우 '16.9.28.-'16.12.3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