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례집 질문
안녕하세요 권익위에서 배포한 Q&A사례와 관련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1. 사례88관련 -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과 관련해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을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본 것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 그렇다면, 기관이나 부서 명의로 선물을 발송한 주체는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발송한자가 처벌 받는지 여부)2. 사례 102관련 - 가액 기준의 선물이라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의미 인것 같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연간 300만원의 제한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기업주체의 행사를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동개최하는 경우 - 기관의 장 등이 연설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 강연료등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