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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경품 찬조 가능여부

시군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유관단체 해당)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등)일반주민 및 기업체 등에서 협조(찬조형식)를 받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시군 체육회등이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업체 등의 찬조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