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와 일반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부분만 법적용대상이 되나요?
당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당사의 전체 매출중에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이며, 전체직원중에 신문에 관련한 일을 하는 직원은 전체직원의 10%정도 입니다. 이경우 기존 Q&A(사보)를 보면,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도 신문사업과 기타업(대행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수 있다고 하면, 신문사업에 종사하는 자만 법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2. 당사의 거래처중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이에 대한 대가(당사매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신문사업자이다보니, 해당거래처에서 당사에 지급된는 대행용역댓가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이고,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댓가를 법인이 받기는 하지만, 그 댓가의 내용은 외부행사대행에 따른 정상적인 댓가입니다. 댓가의 내용에 행사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