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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학교장 대상 팸투어 실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팸투어를 실시하는데, 단체버스와 식사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는게 청탁금지법에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자치단체와 학교간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팸투어 행사시 버스, 식사 등 제공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참여자 선정 등에 대한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 법 외 선거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