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법위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공공기관의 자체 행사(예, 개소식, 창립기념 행사, 기념식 등)에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5만원을 초과한 후원금 또는 화환(난 포함)을 보낼 경우후원금 또는 화환을 보낸 대표자가 혹은 후원금 또는 화환을 받은 공공기관(법인)이 모두 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공공기관의 자체 행사(예, 개소식, 창립기념 행사, 기념식 등)에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5만원을 초과한 후원금 또는 화환(난 포함)을 보낼 경우후원금 또는 화환을 보낸 대표자가 혹은 후원금 또는 화환을 받은 공공기관(법인)이 모두 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개소식 등 공공기관 행사에 직무관련 업체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자 및 법인,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위반 행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