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회칙에 의하여 받는 경조사비
담당자님께...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전문직 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경조사 관련 사유가 발생시 화환 및 경조사 금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자격증 회원으로서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경조사비 수령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경조사가 중복되면은 기준금액이 초과 될수 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회원 및 모임의 회칙에 따라 본인이 회비로납부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법 시행으로 많은 문의로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