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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발표, 토론자 사례비 지급

저희 지자체에서는 국제박물관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 해외(국적 : 유럽권, 북미, 남미, 아시아권, 아프리카 등) 발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해당 나라의 국립박물관 직원 및 국립대학 교수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해외 발표자분들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이 20분~30분가량 진행됩니다. 법에는 강의에 따른 사례비가 1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1시간 미만일 때의 사례비는 1시간에 맞춰서 사례비를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토론자분중에 국립대학 교수님이시긴 한데 직책을 (사)한국박물관학회장으로 토론에 참여하시게 되는거면 해당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단법인 기관의 임원진과 사립박물관장 및 사립박물관협회장 모두 비대상자인지도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서는 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미만의 강의료는 시간당 상한액을 고려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다른 직책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외부강의료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받습니다. 개별적인 사단법인 등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