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방위사업청 인력개발담당관실 김대욱 교수입니다저희 부서는 방사청 내부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서이며, 1개 과정은 보통 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설시 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위 상한액 제25조 관련 2.적용기준 라.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의미(예) 저희 교육기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1과목당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으면 8시간까지 계속해서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목은 1개 과목이나 8시간의 세부 교육내용은 다른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중령 및 5급이하인 경우) : 첫시간 2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위 적용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료 총액은 첫시간 20만원 둘째시간 이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8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20만원 +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3. 아니면 첫시간 20만원 + 이후 1간간당 상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만원 + 둘째시간부터 10만원씩 7시간을 합한 9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강사가 8시간 강의를 한 경우 2시간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진 모시기에 어려워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5.또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