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를 판매하고 있습니다.특정 공공기관이 아닌, 일정 기간(예: 10월 ~ 12월)동안당사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에 구매하신 모든공공기관 고객분들께는 제습기, 온풍기 등의 제품이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도 되는 것인지,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혜택이어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사은품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가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