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뒤늦게 포함이 되어 현재 준비된 사례집 등에서 참고할 내용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학교용 매뉴얼 내용 중에 공무수행사인 범주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사항으로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공무 수행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2)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관련해서만 주의를 하면 될까요? 3)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가요? (만3세~만5세 아동이 없어 정부로 부터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4)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직원(원장, 교사, 교사 외)만 해당이 되나요? 회사 대표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는 회사 임직원도 포함이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직원과 아이를 직장어린이집 보내는 회사 임직원 간에도 적용이 되나요? 5) 어린이집 원장 간(A와 B 어린이집 원장 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A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도 적용이 되나요? 6) 어린이집 적용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으실까요?연휴 전이라 바쁘시겠지만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