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취업계
현재 취업에 성공했으며 대학은 4학년 2학기 재학중, 전공 6학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대부분의 고학년 취업자들이 일명 '취업계'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왔고 저 또한 그 경우에 해당되었기에 학기중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직장 다니는 중이에요.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취업계 자체가 청탁으로 간주된다고 교수님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시네요. 작년까지는 분명 허락해주셨는데도요.마지막 학기 전공 두 과목 남겨놓고 학교 자퇴하게 생겼습니다.저같은 경우 전공과목만 남은 경우라 야간강의, 사이버강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취업계가 안 된다면)학교에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 학칙을 규정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는 등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