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몇가지 사례에 대해 질문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학 학과 학생회 주최 스승의 날이나 학과 엠티 등 학생공식행사에서 교수가 초청받아 5만원 이하의 꽃다발이나 선물, 카네이션(스승의날) 등을 받거나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2.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개별적으로 5만원이하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나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하거나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특히 수업을 듣는 학생(교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의 경우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교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3. 수업을 듣는 특수대학원생(주로 직장인)들이 학기 중 단합을 위한 회식에 교수를 초대하여 비용지불 없이 식사한 경우4. 출판사 등에서 (암묵적으로 교재채택을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증정본을 보내온 경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