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축제 운영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2016 지자체 00축제 운영 법률검토사항1. 리셉션 개최관련1 참여자는 대부분 개막공연 초청인사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청탁금지법 허용범위에 드는지?2 리셉션 식대를 산정할 때 식대 외 무대세팅, 행사진행, 봉사료 등도 식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계획인원과 참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예) 참석인원을 1,000명을 계획하고 음식 등 3천만 원을 준비(1인당 3만원)하였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500명에 불과한 경우 1인당 6만원의 음식을 수수한 것이 되는지?2. 자원봉사자 운영관련1 자원봉사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2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2매의 할인티켓(50%)을 제공할 예정인데 할인된 선물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3. 기자단 운영관련1 기자 ID카드를 소지하고 취재목적으로 유료공연장을 출입할 수 있는지?2 유료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 취재목적으로 일부만 취재한 후 퇴장할 경우에도 공연비용(주로 2~5만원)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3 그동안 관례상 행사기간(5일)동안 식권을 제공하였는데 3만원 이내의 식권제공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당 2~3만원 제공도 가능한지?4 취재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연티켓과 식권제공을 합쳐 5만원 이내로만 제공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 제공해도 되는지?4. 초청인사 숙박 및 식권제공1 국내심사위원(청탁금지법 대상자) 등 행사 참여자에게 숙박과 식권 등 제공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호텔에 묵을 경우 식대포함 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2 국내심사위원(교수, 기자 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아니면 행사주최인원인지, 행사주최인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지(예를 들어 조직위원장 등 행사주관 고위직들은 행사기간동안 매일 10만원 이상의 숙박 및 식대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아래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