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사례 문의

A는 회사원이고 그의 지인인 B는 공무원인데, A의 회사 담당 업무와 B의 담당 공무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1. A의 아이 돌잔치에 B가 참석하여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적이 있는 경우, B의 아이의 돌잔치에 A가 참석하여 그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 2. A의 아이 돌잔치에 B가 참석하여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적이 있는 경우, B의 결혼식장에 A가 방문하여 그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 3. B의 부모가 같은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하여 장례식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B가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각 부모별로 10만원씩 조의금을 낸다는 취지로 합계 20만원을 조의금으로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돌잔치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돌잔치 축의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결혼은 위 조항의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하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3. 고인이 2명인 경우, 별개의 경조사로 보아 각 10만원씩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