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위촉된 경우, 외부인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위촉된 경우, 외부인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인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