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사업에 공모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선정된 경우

0.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우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수탁 운영 중임 -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5년부터 연 1회"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해외연수"사업을 추진 중임 -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왕복항공료는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현지체제비 일체를 우리협의회가 부담함 - 1인당 현지체제비는 약 200만원 내외로 예정 - 참가대상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업무 관계자임 - 참가자는 모집공고 후 신청서 접수건에 대하여 선발심사위원회(내부2인, 외부3인)에서 정함 - 선발시 동일한 소속에서 2명 이상 신청한 경우는 1명만 선발하도록 함0. 질의 - 위 배경과 같은 조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직자등"이 참가자로 선발되어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계획,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