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적인 연구회의 오찬식대 및 장소 대관료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저희 (연구)기관에서는 대학 교수진과 언론인들을 맴버로 연구회를 격월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격월로 운영하는 이 연구회는 저희 기관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인데,회의실 대관료와 오찬 식대가 소요됩니다.1.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적용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2. 식대를 3만원 이하로 책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3. 대관료(회의실)를 포함한 한도가 있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