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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적인 연구회의 오찬식대 및 장소 대관료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저희 (연구)기관에서는 대학 교수진과 언론인들을 맴버로 연구회를 격월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격월로 운영하는 이 연구회는 저희 기관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인데,회의실 대관료와 오찬 식대가 소요됩니다.1.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적용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2. 식대를 3만원 이하로 책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3. 대관료(회의실)를 포함한 한도가 있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참가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부 대관료 등은 내부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