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본 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의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자료는 일주일전에 미리 보내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회의는 1?2시간 하지만 위원들에게 사전 회의자료 검토 및 회의수당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360만원) 2 회의 비용으로 (회의장 사용료 및 식사비포함) 1인 5만원정도입니다.
위 사항이 부정청탁법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단체표준 관련규정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2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