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적용범위
1. 국립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 소속기관이고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이며, 과장, 팀장등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기타 직원분들도 계신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국립대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