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질의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복수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 동일인이 2개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상호 : A법인 / 직책 : 대표회장 / “부정청탁금지법” 비대상 상호 : B법인신문사 / 직책 : 발행인 /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질의) 상기 2개 기관의 대표자가 “B법인 신문사”와 관련이 없는 “A법인”의 업무(부정청탁이 없는 사항)와 관련한 기관(사람)으로부터 동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등)를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동 법령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므로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수수가 금지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