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질의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복수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 동일인이 2개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상호 : A법인 / 직책 : 대표회장 / “부정청탁금지법” 비대상 상호 : B법인신문사 / 직책 : 발행인 /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질의) 상기 2개 기관의 대표자가 “B법인 신문사”와 관련이 없는 “A법인”의 업무(부정청탁이 없는 사항)와 관련한 기관(사람)으로부터 동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등)를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동 법령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