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배분제 강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 윤리경영관련 업무 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공단에 사업중 체육시설에 개설된 프로그램(예: 요리강좌, 노래교실, 수영, 스쿼시 등) 강좌를 시간강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 배분제강사(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 계약으로 수강료를 배분하여 강사에게 지급)들이 있습니다.이 배분제강사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적용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수강생들에게 3만원 초과된 식사 대접을 시간강사와 배분제강사가 받았을때 적용여부도 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은 가능하시면(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