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대상여부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사단법인)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상근 임직원이 아니라 협회를 구성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민간기업) 소속이고 협회 임원은 비등기 임원이며, 비상근이고 협회에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상 임원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회가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협회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비상근 임원도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