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경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경조금의 출처가 법인인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회사에서는 회장님(그룹 총수) 명의로(비용의 출처는 법인) 화환/경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게 경조금을 줄 때가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 사내 복리후생 기준에 회장님 명의의 화환/경조금 지급 기준을 넣으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분 등에게 지급해도 무방할런지요?참고로, 회사 차원에서 사내 복리후생에 따라 지급하는 경조금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화환은별도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