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여부확인 요청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당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당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대통령령 제10363호, 1981.6.20)에 의거 성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성남산업단지의 관리업무(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관리공단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