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문의사항 1) "차량 부재 또는 고장으로 같은 방향 직원의 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는 경우"와 같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등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문의사항 2) 청탁금지법에서 상급공직자 기준은 직급 인지? 직위(책) 인지? - 직급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6급이 7~9급의 상급공직자가 되는 것인지?(문의사항 3) 축하(승진 또는 생일 등) 의미로 팀(과)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경우, 상급공직자는 참석대상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급자란 직위나 직책에 따른 구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축하의 의미로 상급자를 포함한 부서직원들에 대한 식사 대접은 특별히 고가로서 과다하지 않은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