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직자등"에 마을 이장 포함 여부 등
1)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의 범위에 "마을 이장"이 포함되는지요 ?2)기업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명절 시기에, 또는 마을행사가 있으면 과일 및 음료 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마을 이장도 포함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요 ? 또는 마을이장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면 문제가 안될지요 ?
1)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의 범위에 "마을 이장"이 포함되는지요 ?2)기업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명절 시기에, 또는 마을행사가 있으면 과일 및 음료 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마을 이장도 포함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요 ? 또는 마을이장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면 문제가 안될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체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명절이나 마을 행사시 과일등을 후원하는 것은 법상 제한대상이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