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단체에 협회비 성격의 비용 납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협회비 성격의 비용을 각 단체에 정기적으로 지급중입니다.협회비 납부처 중에는 법 적용대상인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이 경우, 각 단체에 지급중인 협회비가 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1.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에 납부하는 협회비는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이며, 사업내용은 주로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법 적용대상 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연 1회 10만원 정도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협회비라는 것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납부하며, 해당 협회비가 특정 회사나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회원사 및 국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는법 적용 대상기관 여부 또는 연간 납부 협회비 총액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위험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연락처 남겨드리오니 회신 바랍니다.이메일주소: smha @ pnitl.com전화번호: 051-29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