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사회 비상임이사 등의 수당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기관(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들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 비상임이사 중 본래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석에 대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지? 제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에 포괄하여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