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와의 업무연찬회 후 만찬 시 법 저촉여부
시 국과 공단은 2015년부터 연 1회 환경정책 공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2016년 제2회 시-공단 환경연찬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6. . (수) 14:00 ~ 20:00 (공단 대회의실) ○ 참 석 : 국장, 장 등 약 68명(시 25명, 공단 40명 참석 예정) ○ 음식물 제공(회의비 3,000천원 편성) : 연찬회 후 만찬으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코자 하는 바 부정청탁 등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예산을 전액 시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 며, 하수도법에 따라 시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진행 중(계약기간 2013. 9 ~ 2018. 9)이며 현재 시 산하 하수도 관련 시설 운영 중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관련 조항 ○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2016. 9월 공시) - 매뉴얼 III. 금품등의 수수금지(77p) 1. 주요내용 마.
금품등의 종류 및 예외사유(84p) 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89p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조건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4.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113p)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3p)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음식물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9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 하는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