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무수행사인 중 소위원회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 질의 내용 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며최근 안내된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에는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문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 예)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2. 판단기준에는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인 「201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지침」에서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전 기본계획 등을 협의 하고 계약업체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규칙에는 없으나 교육청 지침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