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여부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및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2. 만약 포함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 포함된다면 공직유관기관으로 보고 시간당 센터장(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으로 적용하면 되나요?3.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 여부 - 다수 대상의 강의 형태가 아닌 아래의 경우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나요? 오전 3시간가량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의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나 프로그램(활동) 진행을 관찰, 그 이후 2시간 가량 교사에게 관찰한 상황을 분석, 피드백해주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형태는 강의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컨설팅의 목적이 크므로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4. 연간 300만원 한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