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에 따르면- 상급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내용 - 우리 기관은 인사평가시 다면평가(상,하)를 시행하여 인사(승진, 인사, 성과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선심성 금품(음식, 선물, 음주 등 )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될수 있고 반면 그렇지 않고 직무에 충실한 상급자에게는 상대적 평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하급자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